대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은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벌인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쌍용그룹 회장으로 있던 98년 8∼9월 쌍용양회 소유의평창군 토지 2곳과 계열사 T개발 소유의 고속도로 휴게소 3곳의 운영권을 헐값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모두 6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김 회장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계열사 주식 40여만주를 고가에 쌍용양회에 매도하면서 54억여원, 자신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처분을 막기 위해 쌍용양회가 계열사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178억원의 손해를 각각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숨겨둔 은닉재산과 계열사 매각 과정에서의 횡령 혐의가 더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김상희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