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8명가량은 정부가 추진중인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이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실업해소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또 파견업종 확대에 대해서도 69%가 고용유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비정규직 차별금지에 대해선 74%가 차별철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열린우리당이 노동계의 반발등에 밀려 정부법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국정홍보처는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6백2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전체 응답자의 77.9%가 이 법안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는 18.1%에 그쳤다고 11일 발표했다. ◆파견업종 확대 청년실업 해소 등에 도움 정부가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선원,유해·위험업무,의료 등 10여개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 데 대해 응답자의 6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57.9%가 '파견근로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답변도 11.1%나 됐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폭 늘어날 것'(20.6%),'파견근로는 중간착취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9.7%)는 등의 반대 의견은 30.3%에 그쳤다. 특히 이 같은 파견업종 확대와 파견근로자 보호 방안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 1백51명 가운데 58.9%가 파견근로 확대에 찬성한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89명 가운데 69.7%가 이 법안에 찬성했다. ◆파견법 통과 안되면 취업난 더 심각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다른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재파견협회와 아웃소싱타임스가 파견근로자 6백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전체의 76%가 '파견근로 확대가 주부 실업자 장애인 등의 취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은 23.9%에 그쳤다. 특히 파견근로자의 78%는 '파견근로 확대 법안이 폐지될 경우 고용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답자의 44.4%가 '비정규직 취업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답했으며,'취업 자체가 어려워질 것'과 '현재보다 (취업이) 다소 어려워질 것'이라는 응답도 각각 23.7%,9.9%나 됐다. 반면 '(파견근로제도가 페지되면) 정규직 취업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는 15.8%에 불과했다. ◆차별금지조항 바람직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이나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위반한 기업에 대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74.5%)이 찬성 의견을 내놨다. 찬성의견을 밝힌 응답자 중 40.5%는 '비정규직의 지나친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34%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응답자의 18%는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므로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6.6%는 '차별금지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되 3년이 지나면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 의견이 많았다. 38.4%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34.9%가 '기업이 원활한 인력수급이 가능해진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의견은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분별하게 채용할 수 있다'(19%),'기업의 (인력채용·해고)권한을 위축시킨다'(7.1%)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