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다.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대신 정규직·비정규직간에 차별을 엄격히 제한해 고용안정성을 유도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비정규직고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다. 파견근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면 허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근로자파견법상 파견대상에 제한이 없다. 지난 82년에는 건설업파견을 금지했으나 94년부터는 건설업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파견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신설하면서 파견기간제한,상용형파견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등록·모집형 파견도 가능해졌다. 스페인과 그리스도 파견근로를 불법화하다 전면 허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파견대상에 제한이 없고 대부분 등록·모집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은 비정규직 자체에 별도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일본은 지난 85년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면서 26개 업무에 한해 파견을 허용했으나 99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변경,일부업종을 제외하고 그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도 크게 활성화돼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근로자의 40%가 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은 23%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85년 단시간근로자,2002년 기간제근로자,2003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명문화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