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점차 전문화, 지능화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2월2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시와 구.군별로 공무원과 민간밀렵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월 1회 이상 눈오는 날 심야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1차 12월6~12일,2차 1월17~22일 검.경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밀렵.밀거래를 뿌리 뽑기로 했다. 중점 단속지역은 밀렵의심 산야를 비롯, 철새 도래지, 유해조수 구제지역, 울산.언양.남창 등 상설 5일장, 건강원, 음식점, 박제업소, 밀렵 밀거래 의심업소 등이다. 단속대상은 야생동물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 등의 행위를 비롯, 조수 포획사범, 불법포획 야생동물 가공 판매행위,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행위, 불법엽구 제작.판매행위 등이다. 또 단속 기간 시.구.군, 군부대, 민간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 산림지역에대해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주요철새 도래지와 야생동물 먹이 취약지역 등지를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키로 했다. 이 밖에 명예조수보호원 위촉, 야생동물 집단도래지 자율관리체제 확립 등 민간야생동물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수거 불법엽구 사진전시회, 불법엽구 수거대회 등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 기자 love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