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박철 부장판사)는 4일때릴 듯이 겁을 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임모(29)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한 폭행과 협박이 없었으므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강간죄 구성요건 중 `항거 불가능한 폭행'이란 외부로 표출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저항을 포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봐야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처남과 동거 중이던 김모(22)씨를 서울 상계동 한 여관으로부른 뒤 김씨의 입을 틀어막고 때릴 듯이 겁을 줘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j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