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불만을 품은 노동계가 총파업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일 "노동계가 파업투쟁을 벌일 사안이 아닌데도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불법이기때문에 엄격한 법집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혀 노·정이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관련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여당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날치기나 일방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않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국회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이 개진될 수 있을 터인데 파업투쟁에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기본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관련법을 당초 계획대로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3백인 미만 중소기업의 차별금지 적용시기를 2007년 1월에서 2008년 1월로 1년 간 미뤘다. 중소기업의 시행 준비 등을 감안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또 파견근로대상을 당초대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또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 시정절차 조항은 입법예고안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부칙에서 규정했으나 다른 법률의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당초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꿨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경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일자리 창출를 위해 심사숙고한 법안"이라며 "노동계가 불만이 있더라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총파업결의를 다지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성명서를 내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비정규직확산법'이며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대노총은 지난달 이미 비정규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 연대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조합원 10만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등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에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국회는 당초 정부안에 대해 '현실 경제여건상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