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9일 동생을 흉기로 찔러 죽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탈북자 유모(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야산에서 아들(9)문제로 동생 이모(23)씨와 다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배와 가슴 등을 마구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1998년 11월 탈북, 아들과 함께 대구에 정착했다가 2000년 6월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재입북해 북한에서 수감생활을 한 뒤 2002년 11월 다시 탈북, 국내에 들어왔다. 유씨는 올해 6월 동대문운동장 인근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