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28일당직근무 중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된 경찰관 이모씨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 검진에서 간장질환 의심 소견과 음주, 흡연을 자제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음주를 삼가라는 정도의 일반적지적"이라며 "음주 뒤 수사회의에 참석하고 사건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계속 일한 점을 볼 때 음주가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음주 사고는 술을 마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질병 등 발생, 악화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다하게 술을 마신경우만을 말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다음날 아침 책상 의자에 앉아 뒤로 기댄채로 숨진채 발견됐다. 이씨의 유가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음주,흡연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이씨가 무리하게 술을 마셨기 때문에 중대 과실에 해당한다며 보상금을 절반만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