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6년부터 공공법인 성격의 '국민신탁'이 설립돼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매입한 범국가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자연환경자산이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별도의 국무회의 의결없이는 국민신탁 관리를 받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공공 공사 등에 강제 수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으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자연자산이나 문화유산을 매입해 보전·관리하는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공포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신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으로 나눠 두 개 법인으로 설립되며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문화재청,자연환경자산국민신탁은 환경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와 함께 국민신탁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을 낸 개인이나 기업은 소득액의 50% 한도까지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받거나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며 재산을 신탁한 개인이나 법인은 증여세와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받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