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어설픈 성매매 단속으로 법원에 기소된 성매매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광휴 판사는 26일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수십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5.여)씨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2월∼4월13일까지 서울 영등포역 부근 집창촌에서 4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단속됐다. 경찰은 단속 당시 이씨가 속옷만 입고 있었고 단속장소 역시 집장촌이었던 만큼지레 짐작으로 이씨가 `당연히' 성매매를 한 것으로 단정하고 별다른 증거품 수집없이 이씨를 잡아들였던 것. 이씨는 경찰에서 4월14일부터 허리가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한 기록을 제시하며 "병원에 입원한 뒤 뿐 아니라 그 전에도 요통 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씨는 법정에서 "당시 경찰의 강요로 자백을 했으며, 몸이 아파서 절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은 이씨의 진술조서와 붉은 불이 켜진 좁은 방을 찍은 사진 몇 장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씨가 진술을 뒤집자 재판부도 달리 이씨를 유죄로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혐의를 부인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상실했으며,증거물로 제출된 사진 역시 증거능력을 갖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단속 현장에서 콘돔이나 체액이 묻은 휴지 등 증거품 수집에 충실해야 하는데 정황만으로 무작정 성매매여성이라고 속단한 채 진술만 믿고 어설프게 단속을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