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이상인 부장판사)는 22일 17대 총선 전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상섭 前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 전에 자신을 지지하는 네티즌의 글이 포함된 의정보고서 1천부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했던 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는 "매년 해오던 의례적인 것이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전의원은 지난해 12월 연하장 3천300여장을 지역구민들에게 발송하고 네티즌이 쓴 글 12건이 게재된 의정보고서 1천부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지난 7월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불 두 채를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의 부인에 대해서는 "선거구민이 먼저 원했다고 해도 교부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상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1만6천원을 선고했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