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 당시 박준영 현 전남지사를 도왔던 선거 운동원 2명이 다른 선거운동원의 고발로 검찰에 기소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5일 "지난 4.15총선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로 임모(50)씨와 임씨에게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박모(32)씨 등 2명을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박 지사가 4.15총선 영암.장흥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흥지역 총책을 맡아 지난 3월 박씨와 김모(38)씨에게 각각 100만원과 80만원씩 건넨 혐의다. 이같은 혐의 사실은 당시 박씨 등 6명과 함께 자원 봉사 활동을 한 김씨가 지난9월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선거 자원봉사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임씨가 100만-250만원씩의 돈을 건넸고 여기에는 박 지사의 부인이 개입됐다'는 내용을 녹취록과 함께선관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소재지가 불명확한 1명을 제외하고 당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7명과 박 지사의 부인을 조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박 지사 부인의 혐의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박씨와 김씨를제외한 다른 자원봉사자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기록을 넘겨 받은 검찰도 선관위 조사와 별반 다름없는 결론을 내리고 공소시효만료 하루전인 14일 임씨 등 2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박 지사 부인을 조사하면서 박 지사 집을 직접 방문해 조사했는가 하면 검찰도 선관위 기록만 보고 박 지사 부인은 아예 부르지도 않은 것으로드러났다. 특히 김씨가 임씨로부터 25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임씨가 180만원만 뿌린 것으로 인정, 기소해 검찰이 공소시효에 쫓겨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의 조사 내용이 충분해 따로 부르지 않은 것이고 박 지사 부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었다"며 "신고 내용과 증거로제시된 녹취록을 토대로 2명을 기소했지만 2명 모두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말했다. (장흥=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