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김선종 부장판사)는 13일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수형생활중 혼자 자녀를 키운 피고의 고통을 이해하고 혼인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피고는 원고가 출소한 후 사회생활 적응을 도우며 혼인생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귀국을 거부한 잘못이 있다"며 "두 사람의 잘못은 어느 쪽이 더 크다 할 수 없이 대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K씨와 동거한 사실을 문제삼지만 원고는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뒤에 K씨와 동거한 것으로 보여져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아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