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안승국 부장판사)는 8일 아가동산 대표 김기순(64)씨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자신을 살인범으로 묘사한 소설을 출판했다며 전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강씨가 원고에 대해 소설을 쓰거나 기타 신문방송과 인터뷰한 것은 원고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 96년 신도 암매장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씨는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이 있었는데도 강 전 검사가 책을 통해 여전히 나를 살인범이라고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8월 강 전검사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설 `뽕나무와 돼지똥'의 발행.배포.판매금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