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 14단독 권순탁 판사는 6일 술을마신 상태에서 곰 우리에 손을 넣어 양손을 물린 하모(47)씨가 모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인인 원고의 책임이 더 많아 회사측은 청구액의 10%에 해당하는 288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호텔측이 맹수인 곰을 우리에 가둬 관리하면서 관람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가 성인으로 우리 안에 손을 넣을 경우 초래될 위험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손을 넣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따라서 "원고가 사고 결과에 대한 지배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책임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하씨는 지난 해 3월 9일 오전 7시께 경북 군위군 모 호텔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호텔 내에 설치된 곰 우리 안에 양손을 집어넣다 곰에게 물려 양손을 다친 뒤 호텔측을 상대로 2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