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죄 신고를 받고도 이를 소홀히 수사한 경찰에 대해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청은 4일 성매매 관련 범죄 신고를 받고도 이에 대한 조사를 소극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경기 분당경찰서와 전남 여수경찰서의 일선경찰을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성매매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의해 업주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경찰들이다. 당시 성매매 피해여성 이모(24)씨와 박모(24)씨는 "분당과 여수경찰서의 담당경찰들이 성매매업주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수사를 소홀히 해 극심한 정식적 고통을 겪었다"며 경찰과 업주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분당과 여수경찰서의 담당경찰은 물론 간부들에게도 지휘 책임을 물어 문책 조치를 취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