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금괴를 낙찰받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금을 경매로 싸게 사 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400여만원을 날린 주부 박모(50.여)씨는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아까운 돈을 잃었다며 고개를 떨궜다. 박씨는 지난 3월초 `오빠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라며 "밀수로 들어오는 금을경매로 1돈당 2만원씩 1천돈을 낙찰 받아 판매하면 3천만원 정도를 벌수 있다"는 최모(여.43)씨의 말에 그대로 넘어갔다. 고급옷을 차려입고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는 미모의 40대 여성이 전과 18개나 되는 전문 사기범일 줄은 상상할 수 없었다. 박씨는 같은 달 8일 대전시 중구 선화동의 한 농협에서 100만원 짜리 수표 4장을 인출해 최씨에게 건넸으나 기대했던 `금'은 손에 쥘 수 없었다. 대전동부경찰서가 1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최씨의 피해자10명 가운데 9명이 박씨와 같은 중산층 이상의 주부였다. 경찰은 최씨가 경기 불황으로 금값이 오른 점에 착안, 10명으로부터 모두 6억여원의 돈을 받아 가로챘으며 한 주부는 3억5천만원까지 `투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한 자동차매매상은 최씨를 처음 만나 불과 30여분간 대화를 나눈 뒤 `금'에 눈이 멀어 최씨의 은행계좌에 500만원을 입금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가 고급옷을 입고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상류층 행세를 해서 이들을 감쪽같이 속였으며 고졸이라고 믿기 어려운 `달변'였다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초 위암수술 등을 핑계로 구속정지 처분을 받아 사기혐의로 구속수감됐던 서울구치소를 나왔고 병원에 입원하던 중 그대로 달아났었다. 이후 수배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여 온 그는 추석 직후인 지난 달 30일 대전시 유성구 아들(21) 집에 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