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29일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 김모씨의 유족이 "김씨가 30년간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보상금 절반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감액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에 의해 질병을 발생하게 하거나질병을 악화시킨 경우 유족보상금을 절반 감액해 지급하는 규정에서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해석해 거의 고의에 가까운 경우에만 인정해야 유족을 보호하려는 제도본래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일이 없고 심근경색 발병 직전과음을 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오랜 기간 음주와 흡연을 계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김씨의 '중대한 과실'로 심근경색이 발병하거나 악화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동해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심근경색으로 숨졌으며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김씨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는데도 30년간 하루 한갑씩 담배를피우고 술을 마셨다"며 유족보상금 절반을 감액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