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육예산 확대로 혜택을 받는 아동이 올해 33만5천명에서 내년엔 52만9천여명(전체의 15%)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인가받은 유치원이나 등록된 어린이집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사설 유아미술학원,영어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엔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집,유치원만 지원할 듯=보육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사설학원 등으로 나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생을 지원하며 여성부는 영유아교육법에서 정한대로 어린이집을 담당한다. 문제는 학원이다. 사실상 보육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육기관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데다 법적으로도 학원법에 의해 설립됐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에 따라 지원받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유아교육법에 맞춰 다음달 중순까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확정,지원대상 기관을 정할 계획이지만 학원은 여기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계 반발 거셀 듯=정부 지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국한될 경우 시설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될 학원들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8천5백여개에 달하는 미술학원 등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정까지는 큰 논란이 예상된다. 각종 사설학원 운영자와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는 "학원은 있지만 유치원이 없는 주택가도 적지 않다"며 "유치원보다 보육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학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