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의 어린 자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평소 여성과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어 재범을 막으려면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이경민 부장판사)는 24일 내연녀의 애인과 어린 자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윤모(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책임도 없는 피해자의 어린 자식과 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것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피해변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전에도 내연녀와 자녀를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평소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성이나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윤씨는 내연녀 A(37)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5월 말 서울 구로구 A씨 집에 찾아가 A씨의 두 아들에게 "엄마가 어디 있느냐"고 윽박지르며 얼굴을 흉기로 찌른 뒤 마침A씨와 함께 귀가하던 A씨의 애인 B(40)씨도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