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유영철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다음번 재판 출석을 종용하는 재판부에 항의하며 재판부석으로 뛰어들다 교도관과 법원직원들에 의해 간신히 제지됐다. 유씨는 이날 오후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의 끝날 무렵 "이번 재판에도 안나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재판부도 신뢰하지 않는다"며 다음번 기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어 재판장이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고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피고인 내심(內心)의 의사고 피고인은 나와야 한다. 돌아가서 잘 생각해보라"고 하자, "강제로 나오란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안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소리치며 갑자기 피고인석을 밟고 일어선 뒤 재판부쪽으로 뛰어들었다. 이 순간 교도관과 법원 직원 등 20여명이 재빠르게 유씨에게 달려들어 진압한 뒤 유씨를 피고인 대기실로 끌고들어가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재판 당시 유씨는 포승줄에 묶이지 않은 채 수갑만 채워진 상태였다. 유씨는 이날 재판에서 "경찰 수사 당시 아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보장해주고 구치소에 영치금을 넣어주겠다고 해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이문동 살인사건도 내가 했다고 허위진술했다"며 "검찰은 경찰 수사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발표한 것일 뿐 추가조사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내가 죽인 사람은 공소사실에 있는 21명이 아니라 31명이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도 자백할 용의가 있다"며 "다만 이문동 사건 진범은 어디선가 웃고 있을 것이며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잘못했으면 욕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또 "정적 속에서 시신을 토막내는게 무서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작업했다"는 등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죄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방청객들을 경악케 했다. 검찰은 이날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유씨가 범행에 사용한 수갑과 장갑, 망치와 삽, 위조신분증을 증거로 제시했고 유씨는 모두 "내가 사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0월 5일 오후 2시 속행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