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정선오 판사는 15일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6)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업주를 속였거나 카드사에서 가맹점으로 대금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카드사를속였어야 된다"며 "카드대금 미결제의 경우 속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속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판사는 이어 "카드사는 회원들의 카드거래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고 피고인이 카드사를 속여 직접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카드대금 미결제를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2-6월 신용카드 2개로 2천200여만원을 사용한 뒤 1천9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