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한의사 면허없이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하모(48.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2000년 8월 10일부터 집에 15평 규모의 진료실과 조제실을 꾸며놓고 모 한의철학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건 뒤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거나 한약을 조제해주고 1인당 15만원을 받는 등 지난 9일까지 모두 2억4천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