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사건 의혹 규명에 열쇠를 쥔 것으로 알려진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의 변호를 맡은 선병주 변호사는 30일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사건인 만큼 김 사장은 되도록 감사원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 변호사는 "어젯밤 지인을 통해 급히 연락을 받고 수락한 뒤 언론 보도내용 외에는 사건 개요에 대해 따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김 사장이 조사는 받겠지만 감사원에서도 순서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김 사장은 반드시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으로 조사팀을 보냈으며 현장에서 감사원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전달하고 조사 시기와 장소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선 변호사는 "유족을 먼저 찾아뵙고 사죄를 하는 게 우선인데 감사원측에서는 조사를 먼저 받으라고 해 유족을 먼저 뵙겠다고 했더니 조정해 본다고만 한 뒤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조사 절차에 대해 그는 "이유야 어찌됐든 김 사장도 매우 심신이 피곤한 상태일 텐데 조사를 먼저 하겠다고 하면 지쳐있는 사람이 제대로 협조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늘 유족을 만난다면 조사는 내일부터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김 사장과는 얼굴도 본적이 없고 전화 통화도 못해본 상태"라며 "변호인을 통해 조사 받겠다는 생각으로 선임한 것이겠지만 이 사안이 민.형사적으로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 변호사는 감사원이 김 사장에 대해 30일 조사를 벌일 경우 상황에 따라 대응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민간인 신분인 김 사장에게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절차상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