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6회분까지만건강보험 적용이 되던 것이 9회분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8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6회 이후에도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한 암환자 12만명이 연간 950억원의 치료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9회 투여 이후에도 암세포가 50% 이하로 줄어드는 등 항암효과가 있을때는 투여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만성 B형 간염환자 치료제인 제픽스의 경우 급여인정 투여기간을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음성환자도 급여대상에 넣기로 함에 따라 3만명이연간 350억원의 약제비 절감효과를 누리게 됐다. 복지부는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항균제 암비솜 등의 주사제를 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시경을 통한 수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치료재 등 각종 치료재료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가운데 고난도.중증 수술에 해당하는 166개항목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 기초진료과목 90개항목에 대한 수가조정문제와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안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측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다른 분야와의형평성, 소요재원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거친 뒤 다시 심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