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영훈(金暎勳) 판사는 23일 군 복무중인 아들이 귀대중 사고로 사망한 만큼 자신과 가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노모 대위의 부친 노모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외출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거나 귀대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보고 있으나 숨진 노 대위는 용인에 있는 아버지 병문안을 목적으로 외출허가를 받고 애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다녀오다 사망한 것으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노 대위의 서울행은 외출허가를 받은 목적지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으므로 귀대 중 교통사고일지라도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 2001년 11월17일 아들 노 대위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국도에서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 귀대 길에 사망하자 자신과 가족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수원보훈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