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우근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해 "구 선거법에 홈페이지를통한 선거 운동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개정 선거법이 홈페이지를 통한 지지 호소를 허용하고 있어 구법과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선거법은 탈법과 금권 등 부정과 타락을 막는게 목적이며 정견과 토론까지 막으면 위헌 요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자발적 접속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고막대한 금원이 들지 않으며 인터넷 이용 빈도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명확한 법원의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소 내용은 신법에 의해서는 위법이 아니고 구법에 의해서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무죄 선고 뒤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헌법에 충실한 판결"이라며 "선거법 규칙 파괴자라는 굴레를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4.24 재선거에 출마, 당선된 유 의원은 당시 선거운동기간 전 3월29일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