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한 영생교승리재단 총재 조희성(72)씨가 사망 당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였다고 밝혔다. 양봉태 법무부 교정국장은 "조씨가 18일 오후 4시30분께 급성폐렴과 유사한 증세를 보여 안양병원으로 이송했다가 오후 5시30분께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자 서울구치소측에서 조씨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오후 8시50분께 가족에게 조씨 신병을 인도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5명이 생활하는 노인방에 수감돼 있던 조씨는 병원으로 옮겨질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또렷했고, 땀만 흘리는 정도의 증세였으나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평소 특별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보고는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조씨가 지난달 24일 2심에서 살인교사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부터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였으며 구치소내에서의 가혹행위 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