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17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피해자들을 칭찬.격려하기 위해 학생들을 수시로 안아주고 격려의 말과 함께 등이나 엉덩이를 두드려 준 적은 있지만 추행의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초등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으로 미뤄 과장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6-7세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고 나쁜 일을 판단할 수 있는 뚜렷한 인식에 대한 지적 수준을 갖고 있다"면서 "부모의 강요 또는 유도에 속아 없는 피해사실을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남 거창의 모 초등학교 교사였던 이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여학생 7명에게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학부모들에 의해 고발당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친밀감의 표시로 한 `스킨십'이었지 `성추행'은 아니었다며 항소했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