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성관계를 가진 뒤 휴식 중 갑자기 숨진남성의 유가족과 보험사간 벌어진 소송에서 음주와 성관계가 급사의 일부 원인이 될수는 있지만 우발적 재해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17일 D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질환이나 체질적 요인으로 급사했을 경우 음주, 성행위는 이를 악화시킨 외부 요인일 뿐 재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남편 B씨를 피보험자로 1억원의 사망 보험금과 재해사망보장특약, 성인병보장특약 등이 보장되는 D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B씨는 1년 뒤 친구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상태로 안마시술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휴식을 취하던 중 새벽에 갑자기 숨졌다. B씨는 부검 결과 급성심장사나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측은 보험가입 뒤 2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30%만 지급한다는 약관에 따라 A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음주와 성관계로 인해 갑작기 숨졌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 명시된 `우발적 외래의 사고'라며 3천만원을 제외한 사망 보험금 등9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으로 인해 급성심장사,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사망했다고 보이는 경우 음주와 성행위는 이를 악화시킨 경미한 외부 요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