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을 반복함으로써 가정을 등한시한 부인보다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재결합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별거 상태를 방치한 남편에게 주된 이혼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가사 1단독 이미선 판사는 16일 부인 A(45)씨가 남편 B(49)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등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혼인 생활을 하면서 생긴 피고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가출을 반복함으로써 가정을 등한시 한 원고에게도 혼인 파탄에따른 일부 책임이 있지만 수시로 폭행하여 원고의 가출을 야기하고 재결합을 위해전혀 노력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별거 상태를 방치한 피고에게 주된 파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원고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1986년 7월 B씨와 혼인한 뒤 4명의 자녀를 둔 A씨는 결혼초 과중한 집안 일에잘 적응하지 못해 자주 가출하는 한편 B씨의 여자 관계를 의심해 술을 마시고 화를내는 등 다소 병적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B씨는 가출했다가 돌아온 A씨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A씨는 B씨의 폭행이 계속되자 1997년 6월 집을 나가 친정에 머물며 치료를 받아오다 위자료 5천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B씨는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