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이혼하고 혼자가 된 노인들에게 접근, 억대의 돈을 뜯은 혐의(상습사기)로 이모(53.여.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31일 모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광고를 낸 신모(63.영동군 용산면)씨에게 접근, 동거생활을 한 뒤 '친정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등기비용이 필요하다'며 지난 3월 중순까지 23회에 걸쳐 총 5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신씨 이외에 다른 2명의 노인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7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1명은 자살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le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