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비행에 대해서는 학교가 아닌 학생의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조희대 부장판사)는 13일 학교 밖에서 남학생들에게집단 성폭행을 당한 김모(14)양의 가족들이 가해학생의 부모들과 학교를 상대로 낸2억6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는 책임이 없으며 가해학생 부모들만 2천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관계에만 미치며 학교생활에서 통상발생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며 "당시 방과후 학교밖에서 일어난 사고를 학교측이 예상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해학생들은 평소 학교 및 일상 생활에 문제가 있었으므로부모들은 이들이 남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특히 집단 성폭행 같은 일은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은 중학 2학년이던 지난해 4월 같은 학교 동급 남학생 10명과 `옷벗기'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 집단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가해학생들이 법원에서특수강간죄로 보호처분을 받자 학교를 옮기고 가족들과 함께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