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하고 5억달러 불법 대북송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대북송금 과정의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2년에 추징금 128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금호 3천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금호박 회장에게 비자금을 전달했다는 김모씨의 진술이 박 전 장관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인정된다"고 판단,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