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본격적인 임금협상철을 맞아 개별사업장마다 임금협상을 놓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노동경제학자와 노사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바람직한 협상 전략을 모색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올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와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방안 등에 대해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노사간에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동경제학회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9일 서울 중구 명지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금협상 과제' 정책토론회의 주요 내용들을 간추린다. ◆ 사회 (이효수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올해 임단협 핵심쟁점으로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이 논의되고 있다. ◆ 조준모 숭실대 교수 =현대자동차의 경우 99년 1천8백여명이던 사내하청 근로자가 2000년에 3천5백여명으로 급증했다. 이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사내하청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다. 하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청업체 경쟁력을 높이려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조사결과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시급한 과제로 사용자측은 연ㆍ월차 휴가 조정을, 노조는 임금보전을 들고 있다. 현장의 노사갈등을 해소하는게 필요하다. ◆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실장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다고 하는데, 98년 외환위기때 임금이 삭감되고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별 시장지배력과 노동생산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올 임단협에서 노사 양측은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야 한다. 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선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수준과 생산성에 관계없는 임금인상 등을 자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 임단협에서는 노사가 함께 점차 줄어드는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생산성 향상을 고려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는게 임단협의 기본이 돼야 한다. 대기업은 임금인상을 가급적 자제하고 중소기업은 일정정도 인상해야 한다. 또 임단협에서 유가인상, 외국인투자 감소 등 전체 경제상황을 고려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대기업은 임금을 인상할 여유가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럴 여유가 없다. 생산성향상률을 감안해 임금인상을 하자고 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 임금인상률을 6%로 정한다면 중소기업은 이보다 더 많이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겠나. ◆ 김정태 전무 =개별기업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중앙단위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하고, 생산성이 높은 개별기업은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대기업 노조가 나서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하청단가를 현실화하자는 요구를 사용자측에 먼저 요구한다면 임금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노진귀 본부장 =사업장마다 정규직 임금문제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동시에 논의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사측이 항상 노조측에 먼저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임무송 노동부 임금정책과장 =포스코 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조가 임금동결에 합의하고, 동결분을 재투자에 사용키로 한 점은 높이 살 만하다. 또 동결분을 이용해 하청업체의 하청단가를 올려줬다. 그런 모습이 주요 대기업 노사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다. ◆ 사회 =주5일근무제 도입에 앞서 각 사업장마다 임금보전과 휴가ㆍ휴일 단축이 논의되고 있는데. ◆ 임무송 과장 =노동부는 주5일제 도입 예정시기보다 앞서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4월말 현재 3백46개 회사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제를 조기도입하겠다고 신고했다. 앞으로 대다수 사업장에서도 개정된 법에 따라 주5일제가 도입될 것이다. ◆ 김정태 전무 =정부는 주5일제 도입이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대기업 노조의 경우 협상이 안되는 곳이 많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제를 도입한 일부 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 이상학 정책실장 =주5일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려 한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 기업의 비용부담이 느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