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평소 자녀의 행실에 따라 부모가 져야 할 책임이 다르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김종문 판사는 9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정모(22)씨와 친구 이모(22)씨 및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보험회사가 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부모를 제외하고 이씨.정씨와 정씨의 부모에게만 책임이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고등학생인 정씨가 이미 두번의 무면허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또 사고를 낸 데는 부모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이씨의 경우 평소 행실로 미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단지 동거, 보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기자 cim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