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는8일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00억원이 선고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 형량은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유지하고 몰수 국민주택채권 500매(50억원), 추징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상 현대상선에서 200억원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된 것은 분명하고 이 돈이 피고인에게 갔다는 정몽헌, 이익치, 김영완씨 등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며 다른 증거들에 비춰봐도 세부 불일치하는 부분만으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현대측이 당시 100억원을 총선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지원하려다가 피고인이 거절했다는 것이어서 현대측이 여러 군데에 나눠준자금을 피고인에게만 줬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현대상선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돼 현금화된 날짜를 따져봐도 유죄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그간의 태도를 보면 개인적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 형량은적절하다"며 "김영완씨가 50억원 상당의 채권을 검찰에 제출했으므로 그 부분은 몰수하고 나머지만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날 줄무늬 수의에 목장갑을 끼고 흰수염을 늘여뜨린 채 휠체어로 법정에 들어선 권씨는 판결 선고후 망연한 표정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느님은 알 것이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며 한숨지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