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유죄-무죄로 갈리고 피의자 신병 구속을 둘러싼 판단도 제각각인 상태에서 전주지법 형사5단독 남준희 판사가 2일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병역거부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적 혼란을 하루빨리 막기위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등 상급심의 판단이 신속히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번 유죄판결의 핵심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도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에 저촉될 경우 헌법에 따라 국가안전 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는데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동년배의 젊은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신앙과 양심실현의 자유라는 기본권및 개인의 병역의무를 놓고 해석할 때 양심실현 및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현행법상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시말해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외부로 표출되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남판사의 해석이다. 남 판사는 "규범 조화적 해석으로는 피고인의 양심실현의 자유 및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88조 1항에 규정된 (입영거부의)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또는 신앙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서로 충돌할 때이를 단순히 `이익형량의 원칙(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의 판단)'으로 판단할 것이아니라 헌법적 질서가 유지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규범조화적해석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이는 국민적 합의(Consensus)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것이다. 남 판사는 특히 판결문에서 국군의 존립이유까지 들어가며 헌법정신에 비춰 국군은 적을 공격, 살상하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유지를 통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신앙과 양심에 따라' 남을 죽이는데쓰이는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88조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병역법 해당 조항의 `정당한 이유'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전주지법의 판결은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지난달 21일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무죄판결의취지와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당시 이 판사는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자유까지 포괄한다"며 양심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했다. 남 판사와 이판사간의 배치되는 판결은 결국 양심의 자유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것이냐는 법리해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남 판사도 이날 재판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실현의단계까지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본데 반해 나는 양심의 `형성'과 `결정'은 그 어느누구도 침해 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지만 밖으로 표출하는 실현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