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춘천지법에 이어 전주지법에서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 남준희 판사는 2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입영을 거부(병역법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1)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년배 젊은이들이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헌법적 의무인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에서의 형평성과 헌법에서 규정한국방의 의무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형성'과 `결정', `실현' 등 3단계로 볼 때 형성과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절대적 자유"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하면 피고인의 양심실현의 자유 및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이유로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라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남 판사는 이어 "우리가 군사분계선을 사이로 폭 4㎞의 완충지대만을 유지한 채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군은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존재로 풀이해야 한다"고 강조, 병역 거부자의 집총거부 명분을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피고인은 입영 거부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날 남 판사는 병역거부와 관련된 판결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점을 감안, 이례적으로 방송사 카메라 등 언론에 재판과정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지난달 21일 여호와의 증인신자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