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2일 `윤태식 게이트'와 관련, 패스21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렬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99년 2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허위 재무제표를 내고어음할인 보증을 받은 사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며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됨에도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이상 감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9년 윤태식씨와 짜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에 패스21의 허위재무제표를 제출해 14억9천여만원의 어음할인 보증을 받고 패스21 주식 매각 과정에서 1억9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