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물의를 빚은경찰관들이 직위해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9일 10대 다방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문경경찰서 소속 이모(39) 경사와 이모(34) 경장, 전모(31) 순경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 대해 차후 감찰조사를 거친 뒤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 경사 등은 지난해 12월말 경북 문경시 점촌동 모 가요주점에서 다방 종업원인 최모(17.여)양을 불러내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거나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양이 지난 달 이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고소해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9월 최양 등 미성년자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티켓 영업을 시킨 다방 업주 김모(35.여)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시간당 요금을 주고 최양 등을 불러 손님을 접대시킨 노래방 주인 임모(47)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