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이철의 판사는 28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이모(21.춘천시 후평동)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지난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판사는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혔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