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13개 등 총 75개 정부 산하단체들이 총 정원의 3%에 달하는 인원에 대한 청년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철곤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이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를 공공부문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투자기관 13개,출연기관 36개,과학기술계 연구기관 26개 등 총 75개 기관으로 하여금 정원의 3%를 청년구직자에서 채용토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청년구직자 2천1백여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