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주택채권 1백67억원 상당의 증여자를 이규동씨에서 전두환씨로 바꾸고 증여세 포탈 액수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현재 공소장은 재용씨가 1백67억원 전액을 이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검찰이 낸 증거를 보면 전두환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현재 공소사실에 따라 판단할 경우 이 채권이 전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난다면 형소법상 불고불리(不告不理·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는 것)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포탈세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 말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1백67억원(시가 1백41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 재산을 은닉,74억3천8백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이 돈은 결혼축의금 18억여원을 이규동씨가 불려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1백67억원 중 73억여원은 전두환씨 관리 계좌와 이어져 있어 전씨 비자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속행 공판은 6월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