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형버스 등 차내 가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차내에서 승객의 가무나 소란행위를 방치한 채 운전하는데 따르는 범칙금을 승합차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임의로 운영토록 해온 자동차 운전학원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청장이 하던 시장 재개발과 재건축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주도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넘기는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심의한다. 이밖에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실내의 공기질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연면적 3천㎡ 이상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2천㎡ 이상의 지하도상가.실내주차장 ▲2천㎡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1천㎡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 ▲500㎡ 이상의 산후조리원, 대규모 점포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