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7일동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몰래카메라'를 만든뒤 타인이 찍은 것처럼 속여 동거녀로부터 수억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모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허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3월 동거녀 P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P씨에게 `누군가가 우리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테이프를 미끼로 10억원을 달라고 한다'고속여 3~4월 P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6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허씨는 수표 부도에 따른 합의금이 필요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