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12일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2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한나라당 입당시 `스카우트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기업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있으며 한나라당 입당 의원들에게 최소 1억원씩 줬다고 진술한 이재현씨와 김영일씨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1억5천만원중 3천만원 부분은 범죄증명이 없어 수수액은 1억2천만원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당후 돈을 받은 시기가 대선에 임박한 데다 사무총장을 거쳤던 피고인은 중앙당 지원 자금의 공식 경로를 알고 있으면서 영수증 없이 돈을 받아 적어도 이 돈이 불법자금이라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정계은퇴하려 하고 받은 돈이 모두 추징되는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 후원회장으로 있던 2002년 9∼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11월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