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법조항 때문에 식품에 첨가물을 과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에 대해 법원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무죄를선고, 식품위생법 조항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김진형 판사는 12일 제산제로 쓰이는 수산화마그네슘을 다이어트식품에 `의약품 등 표준 제조기준' 이상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사 대표 K(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 공시를 주문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관련규정이 형벌법규 구성요건으로는 지나치게 불명확하고모호해 `필요 최소량이' 의미하는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알 수 없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관련규정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제약사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2월 의약품 제조허가 기준상 1일 최대섭취량 2.4g이 기준인 수산화마그네슘을 1회 섭취용량인 1포에 3.75g이 든 식이섬유보충용 식품을 만들어 팔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 규격을 정해 고시하도록 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식약청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는 `식품 중에 첨가되는 첨가물의 양은 물리적.영양적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제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첨가물을 `물리적.영양적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으로제한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식품위생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결국 `필요한 최소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셈이다. 김 판사는 "수산화마그네슘의 1일 최대 분량이 2.4g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는 약사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성분의 규격과 처방기준 등을 표준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제정목적이나 규율대상이 다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규격' 규정을 해석하는 데 원용 유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