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 자금 국고환수 소송과 관련, 검찰이 여의도 한나라당사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가압류보다는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주목된다. 한나라당사 가압류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인 강 장관은 10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서울고검이 올린 한나라당사 가압류 신청 품신을 승인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한나라당과 합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3일 한나라당사에 대해 청구금액 856억원에 가압류를 신청키로하고 법무부에 승인 품신을 올린 바 있다. 강 장관은 이어 `합의 모색'의 의미와 관련해 "한나라당 제안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이 다른 방법을 통해 당사 가압류로 보장받을수 있는 실익 만큼을 검찰에 보장할 경우 가압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최근 싱가포르 회사와 매각계약이 체결된 당사 대신 당사 매각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공당(公黨)의 입장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한나라당과의합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 장관의 이런 언급은 최근 한나라당이 검찰의 당사 가압류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데 이어 싱가포르 회사와 서둘러 매각계약을 체결한 뒤 법무부 차관을 찾아가 가압류를 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등 근간에 달라진 상황을 감안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한나라당사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보장받는 당직자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청구금액 236억원에 가압류돼 있는데다 당사 공사비 미지급분 55억원에 대해서도 채권최고액 100억원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당사 가압류를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사 또는 당사 매각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대신 한나라당이 당사매각을 통해 얻는 현금에서 당직자 임금 및 퇴직금 채무 등을 변제한 뒤 남는 금액에 대한 예금을 가압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천=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