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김옥두 의원에 대해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0일 오전 김 의원이 불출석한 가운데 실시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과 관련, 올해 초 영암지역 협의회장 6명에게 모두 300만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전남 장흥.영암 지역구에 출마, 열린우리당 유선호 당선자에게 져 낙선했다. (목포=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